1. 질의내용 요약
A건설회사가 관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할 물품을 B라는 물품제조업체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품을 구입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환급받았는데, 그로부터 3년 후에 국세청으로부터 B라는 물품 제조업체가 가공자료상이라는 통보와 동시에 A건설 회사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 처분하였는데 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호에 해당되지 않은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O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328, 1999.02.0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623, 1999.08.3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