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연탄공장에 무연탄을 판매하기로 하고 무연탄을 철도공사에 운송을 의뢰할 경우 철도로 운송하는 행위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명시된 용역의 공급으로 해석하여 철도공사가 거래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무연탄이라는 재화의 공급범위를 연탄공장이 지정하는 철도역에 도착시키는 시점까지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철도운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