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2004년 7월경에 토지를 구입한 후 나대지로 가지고 있다가 2007년도에 지상5층 상가를 신축 2007년 12월경에 준공필하고 2007년 6월에 사업자등록증을 업태는 부동산업, 건설, 부동산 종목은 건물신축판매(토지보유 5년미만), 일반건축공사, 임대로 교부받았음.
건물신축 후 1-5층 전층이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로 2008년 2월에 매각되었음. 건물에 대한 은행차입금과 입주한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면서 양도가 되었으며, 양수인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러한 경우 본인이 건물 신축한 후 양도한 것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및 포괄적인 양도 양수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156, 1990.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분양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031, 1997.09.02】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