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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찬조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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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비, 찬조비 등의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생산일자 2008.01.31.
AI 요약
요지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협회의 회원이 납부하는 정기회비에 대하여 협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관련대상이 아니라면 정확한 이유 및 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제작한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이하생략

③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847, 2006.11.17】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3팀-1703, 2007.06.12】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회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해당 협회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612, 1997.11.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