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에서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청소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며 이 경우 소독 70% 청소30%로 계약하는 경우 소독은 면세하고 청소만 과세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6. 2. 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622, 2007.05.30】
【질의】
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 및 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의거 저수조 청소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의 저수조(물탱크)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제여부
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1에 의거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용역계약을 하면서 용역대금은 총 2,778,000원으로 정하고 소독부분 2,000,000원(부가가치세 면제), 청소부분 7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정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여부
다. 청소용역중 인건비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약 70%)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나머지 30%만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