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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생산일자 2008.01.30.
AI 요약
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금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결제대행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당사는 인터넷쇼핑몰(옥션, 지마켓 등)을 통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로 고객들이 쇼핑몰을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출력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상으로는 옥션, 지마켓이 발행자로 영수증이 출력되며, 현금영수증을 출력할 경우에는 당사와 같은 판매자명이 직접 발행되고 있음.

 당사는 쇼핑몰 상의 판매자료를 토대로 당사의 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 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옥션 등의 쇼핑몰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전자금융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임.

나. 질의요지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등록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법에 의해서 등록된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1에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 전자금융법 등록 이전에도 실질적인 결제대행 업무를 하였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② 법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