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서울 소재 법인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물품들을 선별하여 동 물품의 전시/관람하게 하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박물관으로 지정/등록을 받았고 동 박물관의 운영목적은 오락 등 유흥시설 없이 순수하게 전시/관람이 목적이므로, 동 박물관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조에 의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금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동일한 전시물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방의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전시/관람케 하기 위하여 지방 도시의 컨벤션 센터의 일부를 임대하여 전시하고자 하며, 동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부과하여 수수하고자 함
[질의]
위와같이 지방도시의 일정공간을 임대하여 동일한 전시물을 임시로 전시하고 동 입장행위에 대해 별도의 입장료를 수수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갑설 : 동 입장료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의 전시된 전시물과 동일한 전시물을 장소만 바꿔 다른 장소에 전시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장소도 동일한 박물관으로 볼수 있음. 또한 컨벤션 센터에서 동 전시물의 전시공간은 독립된 공간이고, 당해 장소의 입장에 대해서만 별도의 입장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박물관의 입장으로 보아 면세함
을설 : 동 입장료에 대해서는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용역을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장소가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컨벤션 센터 등의 일부를 구분하여 전시물을 전시하는 장소는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