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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박물관 입장용역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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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박물관 입장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생산일자 2008.01.29.
AI 요약
요지
박물관사업자가 방학기간을 맞아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기존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박물관 입장용역으로 면세됨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당해 박물관의 전시물을 그대로 전시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당해 입장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서울 소재 법인으로 어린이들의 창의력 개발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물품들을 선별하여 동 물품의 전시/관람하게 하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 박물관으로 지정/등록을 받았고 동 박물관의 운영목적은 오락 등 유흥시설 없이 순수하게 전시/관람이 목적이므로, 동 박물관에 입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조에 의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

금번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동일한 전시물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방의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전시/관람케 하기 위하여 지방 도시의 컨벤션 센터의 일부를 임대하여 전시하고자 하며, 동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부과하여 수수하고자 함

[질의]

위와같이 지방도시의 일정공간을 임대하여 동일한 전시물을 임시로 전시하고 동 입장행위에 대해 별도의 입장료를 수수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질의요지(쟁점)

갑설 : 동 입장료에 대해서도 면세를 적용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준박물관의 전시된 전시물과 동일한 전시물을 장소만 바꿔 다른 장소에 전시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장소도 동일한 박물관으로 볼수 있음. 또한 컨벤션 센터에서 동 전시물의 전시공간은 독립된 공간이고, 당해 장소의 입장에 대해서만 별도의 입장료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박물관의 입장으로 보아 면세함

을설 : 동 입장료에 대해서는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되는 용역을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장소가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때 컨벤션 센터 등의 일부를 구분하여 전시물을 전시하는 장소는 박물관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