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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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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생산일자 2008.01.29.
AI 요약
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하도급 포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발주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하도급 공사 중 주방가구공사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 수급자(주방가구공급업체)가 전문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건설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의거 하도급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있으며 발주자(○○공사)에 하도급공사 신고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임

○○공사의 하도급 적용기준에 가구공사(주방가구공사 포함)는 하도급으로 분류하여 하도급신고의 의무가 있고 하도급 신고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따라서 가구공사는 자재비와 노무비로 구분된 가구설치공사로 계약되어야 함이 옳다고 사료됨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기 하도급 공사는 면세가 적용되는 공사라고 확인되며 계약서상의 내역 역시 부가가치세가 아닌 자재매입세가 산입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사기성금 청구시 발행하는 계산서는 일반 면세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이에 대한 하도급자의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1. 가구공사(주방가구포함) 계약이 하도급계약인지 자재납품 계약인지 여부

2. 하도급계약에 해당한다면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 주방가구공사의 경우 면세적용을 받아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574, 2007.02.20]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위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동 용역을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