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창원시 00동 소재 상가(5평방미터)를 소유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임대가 되지 아니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OO사와 10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 9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음. 재산세 및 대출이자 내면 오히려 마이너스 수입이며, 건강보험료가 60만원이 부과되는 실정임. 차라리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됨.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는지, 월 9만원의 임대수입으로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59, 1993.04.14】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