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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년도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8생산일자 2007.10.15.
AI 요약
요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받는 지연이자는 근로소득이며,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함.
회신
1. 거주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과년도 근로제공기간에 대한 생리휴가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으면서 당해 수당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상당액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당해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2. 거주자가 「국민연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당해 연금보험료 등은 그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제51조의 3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2004년 귀속 생리휴가수당을 노사협의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2007년에 지급 예정임.

○ 질의내용

위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7. 2.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485, 2005.12.02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재판상 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284, 2006.09.15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시에 지급받는 재임용거부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동 기간동안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급여와는 별도로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상당액과 위자료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22601-928, 1986.03.20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일수당·월차휴가수당·연차휴가수당·생리휴가수당·산전후휴가수당 등을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