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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소득 종합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생산일자 2007.10.22.
AI 요약
요지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과세 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 시 합산 여부

[질의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부부 합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2006. 12. 30. 개정)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1994. 12. 22. 개정)

3.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제2항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소득금액과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999. 12. 28. 개정)

3의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001. 12. 31. 신설)

3의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4. 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3호의 3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6호의 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금액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삭제, 2002. 12. 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거주자인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 노인 (2006. 12. 30.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007. 4. 11. 개정 ; 장애인복지법 부칙)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004. 12. 31. 개정)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2004. 12. 31. 개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004. 12. 31. 개정)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004. 12. 31. 개정)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004. 12. 31.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767, 2004.06.07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및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득-261, 2006.04.06

위헌결정일(2002.8.29.) 전에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신고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일 이후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경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