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사실관계
회사(이하 ‘양도법인’)는 2003.11.25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버스 해외판매(무역)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었으나, 버스의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사업목적을 변경함에 따라 2005.11.10 이사회의결을 거쳐, 2005.12.1 정관의 목적사업을 ‘버스의 제조,판매’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2005.12.15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제조/자동차를 추가함
양도법인은 버스제조를 위해 기존에 버스제조사업을 하고 있던 관계회사(이하 ‘양수법인’)로부터 울산시 소재 토지를 임차한 후 과세.면세재화 생산을 목적으로 공장건물과 설비시설을 취득하고, 울산시로부터 2006.4.28 사용허가를 득하여 과.면세재화의 제조를 위한 설비취득을 한 후 생산준비를 하고 있었음. 또한 동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예정면세수입금액 비율이 5% 미만으로 예상되었기에 안분계산은 생략함
그러던 중 2006. 5월경 버스제조를 2개회사에서 생산하는 이원화정책에 반발하는 양수법인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으며, 노조는 양도법인의 관련 공장 및 설비를 양수법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음. 이에 양수 및 양도법인은 생산차질에 따른 막대한 손실 등을 감안하여 동연 6.27 노사합의서에 의해 2007년도중 법인을 단일화 한다는데 동의하고 버스제조 공장.설비의 양도 및 관련 임직원을 양수법인에 승계하기로 합의함
결국 양도법인은 버스의 제조를 착수하기 이전에 양수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하였음
2)사업양수도 진행과정
상기 원인에 따라 양수법인은 2006.7월부터 양도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설비 및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위하여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공장 및 설비에 대한 감정평가 등 양수도 가격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노사합의에 따른 양수도 시한은 상당한 시일이 있었고 합법적 진행절차에 따른 양수도의 진행을 위해서는 컨설팅, 감정평가, 양수도 가액의 확정 등 최소한의 시일이 필요하게 되었음
따라서 양도법인은 공장 건물 및 생산설비를 사업양수도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운휴시설로 방치되지 않고자 부득이 양수도가 진행되는 기간인 2006.8.25 양수법인과 동년 9월부터 12월인 약 4개월간 일시적으로 과.면세 버스제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존재하지 않는 버스제조 임가공용역을 부득이하게 제공하게됨
[질의내용]
당해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겸업사업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사업자간 양도이므로 사업양도에 해당되며, 관련 유권해석(재소비 46015-374,1996.12.14 및 부가 46015-2126, 1996.10.15)에 의거 양수법인이 매입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을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07.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무부 간세 1265-2380, 1979.07.2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재소비46015-374, 1996.12.1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그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 또는 정산하여 공제받은 후 당해 사업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해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양수받은 사업자도 당해 과세·면세사업을 계속 영위함에 있어서 양수 후 당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사업양도 전에 안분계산시 또는 정산시에 적용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보다 증가하는 경우 양수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3조(현행 제62조의2)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취득일은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