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한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85생산일자 2007.11.02.
AI 요약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운수업에 직접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공사와 계약에 의하여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출국할 때 당해 고객의 숙소에서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자동차렌트회사에 서비스대행을 의뢰하고 당해 렌트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141, 1999.07.26】

  귀 질의의 ‘산타모 7인승 승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여기서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부가46015-1874, 1999.0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