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재소비-46015-337(2000.11.24)호와 관련하여 결혼․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상조회사가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장의용역을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위 장의용역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장의용역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
상기 예규중 「상조회사가 단순 주선용역이 아니니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음.
1) 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에 의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2) 면세대상인 경우 상조회사의 장의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장의용역을 제공했다면 모두 면세대상인지 여부
3) 장의차를 빌려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장의용역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소비46015-337, 2000.11.24】
귀 질의의 경우, 결혼·장례행사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귀 질의의 " 상조회사" )가 장차 예식장이나 장의사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월정회비(특별회비 포함)를 징수하고 동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등의 전체금액에서 예식장사업자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고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단순 주선용역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결혼·장의·관광행사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46015-2249, 1996.10.26】
(이전생략)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장례식장 임대, 빈소설치, 장의차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매장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 규정과 동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489, 2005.04.12】
【질의】
장례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상조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단순히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