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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에 공급한 건설용역관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6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이 재건축조합(이하 “을”)과 지분제 형식의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들의 기존 구주택을 사업용지로 총 4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원용 3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4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 후 당해 분양수입금액과 조합원의 분담금을 합산 금액에서 재건축조합이 부담하는 운영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모든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공사비로 지급받기로 함.

   2006년 10월 아파트가 준공되어 35세대는 조합원이 입주하였으며 일반분양 분 중 13세대가 분양되고 2007년 1세대가 분양됨.

   “갑”은 준공시점에 미분양세대 및 조합의 추가소요 예상비용 등으로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2007년 1월 일반분양이 완료되어 수입금액은 확정됨.

   그러나, “을”의 법인세 및 세무조정수수료, 조합해산비용, 조합원 취득세(지방자치단체와 다툼으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어 납부를 미루고 있음)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갑”은 일반분양수입금액과 분담금을 합한 금액에서 기 지급된 사업제비용과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의 비용을 추정하여 공제한 금액을 2006년 귀속 공사수입금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결산 처리함.

   2007년 6월말로 “을”이 폐업하는 시점에서 공사비를 정산하였으나 추정된 법인세 등이 “을”의 결손으로 납부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조합원 취득세는 판결이 나오지 않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관련 잔금이 남았으며 잔금전체에 대하여 공사수입금액으로 회계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이 경우 수입금액 귀속시기와 관련하여 일반분양수입금액과 분담금은 확정되었으나 확정되지 아니한 제비용을 추정 공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금액으로 처리한 사항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679, 2005.10.0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