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갑’은 자신 소유의 땅에 주유소를 지어 임대할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종합건설사에 도급을 주어 주유소를 완공할 즈음 당초 주유소를 임차키로 했던 법인인 ‘을’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임차가 아닌 인수를 하겠다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지급관계는 주유소 건설 자금으로 ‘갑’이 정유사로부터 차용한 정유사 원금을 ‘을’이 채무인수키로 하여 주유소를 ‘을’이 인수 하였을 때 이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구두 질의하였을 때 이는 포괄적 양도,양수로 본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양도, 양수의 절차를 밟아 관할세무서에 ‘을’을 개업신고를 ‘갑’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을’의 폐업에 문제가(양도,양수의 유무등)있다고 폐업신고를 계속 검토중에 있음
단, 이 지역이 토지거래등의 거래에 있어 특별법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5년간 등기이전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갑’과 ‘을’은 5년뒤 등기 이전키로 약정하였으며 이는 양도,양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채권자인 정유사에 ‘갑’과 ‘을’ 공히 중첩채무자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상태임
□ 질의내용
위의 거래내용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12.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각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