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당사는 건축설계 전문회사로 베트남에 주상복합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중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①계약관계
- 설계용역 금액 : $1,000,000
발주자 : 베트남 현지회사
수급자 : 국내건축설계회사
②현지설계용역금액(컨설팅 포함) : $300,000
발주자 : 국내건출설계회사
수급자 : 베트남 현지회사
2)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을 ①의 설계용역 금액 $1,000,000중 ②의 현지설계용역금액 $300,000을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700,000을 국내 건축설계회사에 지급하고자 함
이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 $300,000은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 현지사정상 설계용역대금중 $300,000은 국내로 입금되지 아니하고 현지 설계용역 대금으로 베트남 현지설계회사에 지급시 영세율을 적용받을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