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분양 사업시행자가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시공사에 평당 XXX천원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이하 ‘A' 공사대금이라 함)
○시행자는 당초 분약계약상의 분양공급가액보다 초과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함으로써 계획대비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시공사에 상기 약정된 공사대가에 추가로 더 지급하기로 함(이하 ‘B’ 공사대금이라 함)
※상기의 추가 공사대금(B 공사대금)은 시공사가 당해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외 별도로 제공하는 사업허가, 사업관리, 분양대행 등 위탁용역에 대한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는 대가임
○이에 시행사와 시공사는 당해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대가를 당초의 A공사대금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B공사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기성금은 공사도급총액(A공사비 + B공사비)에 매월말 공사감리원이 인정한 공사기성율를 곱한 금액을 시공사가 시행사에 청구하기로 하고 익월 20일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
단, B공사비의 경우는 준공후 본 사업의 최종정산시점까지 그 지급을 유보하기로 함
□질의내용
○ 개발사업의 위탁관리에 따른 인센티브 대가(이하 쟁점대금)를 건설도급금액에 포함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
○ 상기 쟁점대금을 기성율에 의해 매월 청구하되, 해당 부가세는 청구일로부터 20일내 지급하나, 그 공급금액은 사업이 완료되어 최종정산시점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 갑 설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 을 설 : 도급계약서상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이 각 대금의 공급시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