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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54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통신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2의 피합병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753, 2000.04.03 ; 서면3팀-2031, 2004.10.05 ; 부가46015-3295, 2000.09.2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2. 질의 3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갑”)가 고객에게 매월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후 익월 중순경 요금청구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지로)를 발송하고 요금을 수납하고 있으며 “갑”은 2007년 11월 중 “을”(당사와 동일건물 소재)사와 합병을 진행하며 합병 후 “갑”은 소멸하게 되고 존속법인은 “을”사가 됨.

   “갑”은 합병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인 상태임.

   “갑”의 현재 본점건물은 성남시 임차건물로 다른 장소인 용인시에 본점용 건물을 2007년 6월 매입하여 증축공사가 진행중이며 2008년 6월 완공예정으로서,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은 합병등기일까지이며 합병등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나 “갑”의 합병등기예정일은 2007년 11월 7일로 예정되어 있음.

   ① 이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기요금은 10월분 요금이 11월 11일자로 지로형태로 청구되어 소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되는 때에 소멸법인 합병등기일 이후 일자로 발행된 소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합병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합병등기일이 11월 7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소멸법인은 10월분 요금을 11월 15일자 세금계산서를 작성 및 교부를 할 수 없으나 기업회계 기준상으로 10월분 서비스 수익이 합병후 소멸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합병등기일 이전일자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합병등기와 동시에 존속법인은 지방세 감면문제로 본점소재지를 성남시에서 용인시로 이전 등기할 예정이나 2008년 12월까지 실질적인 업무는 성남시 소재 임차건물에서 계속수행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인 용인시에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성남시에 본점소재지를 별도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1. (삭제, 2002. 12. 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001.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 2. 28. 개정)

  5.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종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을 이전하는 때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031, 2004.10.05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합병등기일 이후의 날짜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합병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753, 2000.04.03】

피합병법인이 전기·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전기·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3295, 2000.09.23】

 귀하의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거래징수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의 청구나 지급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부가46015-690, 1995.04.13】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시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