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에어로빅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신고.등록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2006년 3월에 관련법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행정규제 완화를 위하여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신고.등록 없이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됨
[질의내용]
에어로빅장의 설치.운영 사업이 2006년 3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버시행령 제30조의 면세사업에 해당되었으나, 동 법률의 개정후에도 동일하게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수련시설이 아니므로 면세대상이 아님
- 을 설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하겠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당해 교육기관을 지도 감독하여 국민의 인격완성과 자주적 생활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다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 단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