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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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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3생산일자 2007.11.1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토목 및 일반건축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장부지 조성(토목)공사와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장부지 조성 및 공장(건물)신축공사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

ⅰ) 공장부지 조성공사시 소요된 각종 중기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 토목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 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ⅱ) 아니면 건설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토목공사에 소요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전액 공제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330, 1997.10.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면3팀-1911, 2007.07.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