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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용 경주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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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용 경주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5생산일자 2007.11.22.
AI 요약
요지
수입한 경주마,승용마는 과세대상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말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말매매업의 과세유형과 수입산말과 국내산말의 과세유형에 대해 질의함

- 수입산말의 판매는 과세이고 국내산말의 판매는 면세인지 아니면 전체가 다 과세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각호생략)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참고자료(예규,판례 등)

【부가46015-1553, 1998.07.10】

수입한 경주말, 승용말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2681, 1999.09.03】

경마단체가 주최하는 경마경기에 경주마를 출주시키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용에 사용하던 경주마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경주마가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국에서 수입한 경주마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118, 1993.07.03】

사업자가 경주말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60, 1995.02.23】

귀 질의의 경우 사슴의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녹용의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귀하에게 이미 회신하여 드린 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312, '94.6.29.)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슴을 수입하여 성장시킬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육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슴을 국내에서 사육한 것으로 보는지의 여부는 동 사슴의 수입목적, 수입시 사슴의 연령, 사육상황, 사육기간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