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포괄양수자 : A법인(2007년 12월중 설립예정)
(2) 포괄양도자 : B,C,D,E(각각 사업자등록, 주유소업)
(질의사항)
(1) 상기의 포괄양수자 A법인은 2007년 12월중 법인설립 후 포괄양도자 B,C,D,E와 사업을 양도양수하고 2008년부터 A법인 하에 주유소 사업을 영위 하려함
(2) B,C,D는 대표자 개인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며 주유소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3) E는 타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임대받아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4) A법인과 B,C,D가 각각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할 시 대표자의 토지와 건물의 일부와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기타자산, 매입채무, 기타부채를 제외한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양수 하려고 함.따라서 A법인은 A법인과 B,C,D의 각 개인과 부동산임대계약은 별도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려 함
(5) A법인과 E는 포괄양수도계약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시 주유소업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양도양수하려고 함
(6)질의내용
1) A법인과 B,C,D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임대부분의 사업을 분리하여 주유소 부분만 양도를 하는 것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A법인과 E와의 관계에서는 주유소 부문의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49, 2005.11.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계약내용,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서면3팀-783, 2007.03.14】
1.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장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852, 2005.10.26】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이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