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와 공동출자하여 SOC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98년도에 정부로부터 SOC사업 지정처분을 받고 당해 사업을 위한 모든 계약을 정부와 체결하였으며 체결내용은 당해 법인이 완공 후 정부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50년간 운용수익권을 보장받는 내용이며 사업이 중도 해지 될 경우 그 동안 투입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건설이자, 예비비와 부대비 중 감리비, 보험료, 사후환경관리비, 사업이행보증 관련비용의 합계액 즉 적정가치를 지급받기로 함.
이후 정부의 사정으로 당 사업이 폐지되고 소송에 의한 판결(2007.10.20)을 통하여 그동안 투입된 비용을 지급받게 되었는바 해지 지급금의 구성요소는 조사비, 설계비, 부대비, 영업준비금, 이윤, 물가변동비, 영업권으로 구성되었음
이 경우 당해 해지지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실지 해지 지급금을 받는 날인지 또는 판결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1998. 8. 1. 개정)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1998. 8. 1. 개정)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36, 2007.03.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같은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서면3팀-2867, 2006.11.2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협정해지납부금”등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협정내용 및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70, 2006.01.25】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던 중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공급한 대행용역에 대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지급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용역에 대한 사실상 수급자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