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릉(사적 제195호) 편의시설인 휴게소 운영에 대하여2005.11월에 경쟁입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음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05.11.17-2006.11.16
○ 사용인 : 송종영
나.세종대왕 유적관리소는 위 허가기간중 영릉 재실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휴게소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인인 송종영에게 연장승인(국유재산법 제27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근거)하면서 허가기간은 발굴조사 완료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일할계산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발굴조사 완료일에 부과키로 하였음
○ 1차 발굴조사기간 : 2006.10.23-12.26
○ 2차 발굴조사기간 : 2007.3.13-06.10
다. 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동 휴게소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리요령」에 따라 산정 부과하였음
○ 영릉휴게소 사용.수익 허가 조치
- 허가 대상 : 토지, 건물
- 허가 기간 : 06.11.17-07.11.16
라. 질의내용
국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지침과 국유재산법규의 모순 여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의 효력발생시기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
- 실질적으로 2006.11월에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당 관리소가 문화재보관리 등의 사유로 사용계약 및 국유재산 사용료를 2006.11월에 체결 및 납부받지 못하고 2007년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계약일자를 2006년으로 소급하여 체결하고 2006.11-2007.11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3.2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