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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유재산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생산일자 2007.11.30.
AI 요약
요지
2006.12.31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료를 부과 유보하고 사용료를 2007.01.01 이후에 부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국가가 국유재산 소재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건물철거 가능성 등의 사유로 2006.12.31. 이전부터 사용자에게 동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 부과를 유보한 후, 2007.01.01 이후 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사용기간(2006.11.17 ~ 2007.11.16)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6.2.9.대통령령 제19330)」 제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릉(사적 제195호) 편의시설인 휴게소 운영에 대하여2005.11월에 경쟁입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음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05.11.17-2006.11.16

○ 사용인 : 송종영

나.세종대왕 유적관리소는 위 허가기간중 영릉 재실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위 휴게소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인인 송종영에게 연장승인(국유재산법 제27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근거)하면서 허가기간은 발굴조사 완료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일할계산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발굴조사 완료일에 부과키로 하였음

○ 1차 발굴조사기간 : 2006.10.23-12.26

○ 2차 발굴조사기간 : 2007.3.13-06.10

다. 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동 휴게소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리요령」에 따라 산정 부과하였음

○ 영릉휴게소 사용.수익 허가 조치

 - 허가 대상 : 토지, 건물

 - 허가 기간 : 06.11.17-07.11.16

라. 질의내용

 국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지침과 국유재산법규의 모순 여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의 효력발생시기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

- 실질적으로 2006.11월에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당 관리소가 문화재보관리 등의 사유로 사용계약 및 국유재산 사용료를 2006.11월에 체결 및 납부받지 못하고 2007년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계약일자를 2006년으로 소급하여 체결하고 2006.11-2007.11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3.22】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