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파트 신축분양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시행사로서 2004년도에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1차 중도금부터 4차중도금까지는 지정은행에서 매수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켜 회수하였으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당사에서 대납하여옴. 2007년 8월 중순을 기점으로 각 매수인 앞으로 입주일 지정통보를 하였으나 작금의 부동산시장의 냉각(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기대심리 작용, 1가구 2주택 등으로 인한 금융상 제재 등)으로 인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약대기중인 매수인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분약계약서상에는 잔금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부진, 중도금 대출 이자 대납금 회수 문제 등으로 쉽게 해약처리 할수도 없는 실정임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해약대기중인 잔금 연체세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경우로 보아 잔금약정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설상가상으로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경색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해약처리시 복잡함을 초래할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80, 2007.01.10】
1.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으로, 이 경우 용역제공완료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2.귀 질의의 준공일에 용역제공이 완료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준공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건설용역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생략
【부가1265.2-1380, 1983.07.12】
신축주택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입주시”라고 표시하였을 때 잔금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다음과 같음.
가.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때는 잔금을 청산한 때.
나.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하는 경우는 입주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