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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2생산일자 2007.12.14.
AI 요약
요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환급세액은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재건축조합은 2006.5.16(사업계획 승인일 2003.6.30) ○○개발과 지분제로 재건축 계약을 체결하여 2007.4.27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금일 현재 90% 이상 입주를 마친 상태임. 재건축 시공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계속 납부하고 최종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최종 확정되어 환급금액이 조합통장에 입금되어 있는데 시공사인 ○○개발이 계약조항 제13조 부가가치세(조합신고분 납부세액,환급분 발생시 “을”에게 귀속)이라는 조항은 들어 부가가치세 최종 환급분 금액은 시공사 귀속이라함

당 조합이 시공사와 지분제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합원은 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조합이 시공사에 지불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더라도 그것은 조합으로 귀속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