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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스위스법인이 보험관련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9생산일자 2008.03.10.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보험관련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원보험 및 재보험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스위스법인이 수행하는 컨설팅 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보증보험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원보험 및 재보험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

   - 계약기간은 약 3개월이며, 계약금액은 USD 70,000임

   - 대가는 스위스법인 계좌로 입금함

○ 질의요지

국내보증보험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원보험 및 재보험 관련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93조 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 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신설 2006.2.9>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조세조약」 제14조【인적용역】[1981.04.22]

1.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고용에 관한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 및 전문 직업적 용역이나 다른 독립된 성격의 활동에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이 타방체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 용역 또는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보수나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고용, 용역 또는 활동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 또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나 소득이 동 타방국의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또는 그 자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나 소득이 그 자가 타방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에 대하여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보수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일46017-586, 1997.09.05.

   발전소를 유지관리하는 내국법인이 발전소내 가스터빈의 재생수리공사 중 동 가스터빈의 일부 부품을 미국 및 스위스의 전문수리업체로 보내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수리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이라면,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한ㆍ미 조세조약」제8조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재국조46017-89, 1998.08.04.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내국법인에게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지원용역(건설공사와 관계없음)을 제공하고 동 내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소득은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제14조 및 「법인세법」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업46522-199, 1999.12.22.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甲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乙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乙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ㆍ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 국업46017-78, 2000.02.10.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공사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신축건물의 건축부문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의 주된 내용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것으로 Know-how 등의 설계기술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제14조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전적으로 스위스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 재국조-232, 2005.05.25.

 자문업을 영0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동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항공료, 숙박비 및 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한ㆍ스위스 조세조약」제14조, 「한ㆍ싱가포르 조세조약」제14조,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6항 및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실비변상적 금액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