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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2생산일자 2008.02.26.
AI 요약
요지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2007.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 2007.12.07.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甲은 일본법인 乙과 온라인게임의 Duel Pass Card(이하 ‘DP')의 한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함

- 甲은 乙로부터 DP를 구매하여 내국법인 丙에게 판매하며, 丙은 이를 최종소비자인 한국의 게임이용자에게 판매함

 - 게임은 乙이 제공하며, 인터넷사이트에서 행해지는 대결형태의 카드게임임

 - DP는 이 게임에 접속하여 플레이에 참가하기 위해 유상으로 구입하는 카드임

 - DP는 실물형태와 전자적 형태의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실물형태의 DP는 1장의 카드에 코드 1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이하 ‘DP 실물카드’)이고 전자적 형태의 DP는 온라인상으로 1개의 코드가 부여되는 것(이하 ‘DP 전자코드’)임

 - 게임은 DP 실물카드에 부여되어 있는 코드 또는 온라인상에서 구입한 DP 전자코드를 입력하여 1코드당 30회의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임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 甲이 일본법인 乙로부터 DP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