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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1생산일자 2008.02.19.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며, 그 이외의 저작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국내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판매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공급되는 경우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2052(2006.10.13.), 서면2팀-296(2005.02.16.)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설계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1세트당 $12,600을 외국기업에게 송금함

   - 외국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함

   - 국내기업은 소프트웨어의 판매를 위한 모든 영업행위(출장, 방문, 세미나 등)를 수행함

   - 국내기업은 소프트웨어 판매 후에도 기본교육, 고급교육 등에 대한 기술인력을 지원함

   - 외국기업은 국내구매업체가 구매를 하면 구매업체를 위한 소프트웨어(CD, LOCK, 비밀번호) 1세트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기업에 송부함

   - 외국기업은 소프트웨어 판매와 관련한 Invoice는 7일안에 국내기업에게 송부함

  

○ 질의요지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의 설계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외국기업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디자인·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052, 2006.10.13.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협약」 제14조「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296, 2005.02.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국내독점판매계약(Distribution Agreement)을 맺고 국내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함에 있어 동 소프트웨어가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아 다운로드(down-load)방식으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단순히 상품화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