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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 전형료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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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험응시 전형료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생산일자 2008.01.16.
AI 요약
요지
학생들에게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당해 전형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학생들에게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전형료를 받는 경우 당해 전형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국가공인자격사가 아닌 민간자격증기관에서 인정하는 OO민간자격사협회의 민간자격증(***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들에게 응시료 및 교육수강료, 교재비, 자격증 교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OO민간자격사협회(관리사 회원모임)는 교육사업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인지 아니면 과세사업인지 여부(반드시 교육청에 허가증을 받아야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65, 2007.04.09】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 가능한 경우로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미등록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36, 2000.01.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