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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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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8생산일자 2007.12.26.
AI 요약
요지
수입한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경우는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밀크가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된 경우로서 신선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 당해 수입밀크가 농축 · 건조 · 가당 또는 발효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일본으로부터 우유를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바, 아래의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고자 함.

폐사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한 사항으로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밀크중 농축,건조,가당,발효되지 않은 제품임

- 제품명 : 신인유

- 축산물의 유형 : 가공유

- 원재료 및 함량 : 생유 80%, 크림,유청분말, 탄산칼슘, 구연산, 규소수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개정 2002.12.30>】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8. 유란유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한다)

【서면3팀-209,2006.02.02】

원유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에 한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을 제외함)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