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수입 재화의 면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수입 재화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7생산일자 2007.12.27.
AI 요약
요지
사업자(을)가 특정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수리목적으로 반출후, 당해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갑)가 당초의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을)가 특정 사업부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를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당해 사업부를 인수한 사업자(갑)가 당초의 기계장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갑’사가 샘플혈액 진단용장비를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

동 물품의 수출자는 ‘을’사로 외국에서 수리.검사 목적으로 수출신고한 물품이나 2007.4.1 부로 ‘을’사의 진단사업부를 인수한 ‘갑’사에서 재수입함

[질의사항]

‘을’사의 진단사업부를 인수한 ‘갑’사가 당초 ‘을’사가 수출한 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수출자와 수입지가 동일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