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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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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액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생산일자 2008.01.03.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매출 3억, 매입 1억, 납부세액 2천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하였음.

이후 매입누락 1억이 있음을 추후에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됨(1천만원 감액되어 당초 미납세액에 충당됨)

이러한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천만원은 매입누락에 대한 경정청구로인하여 1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본세 감면비율만큼 감액되어 본제 잔여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됨.

즉, 경정청구로 인해 감액된 1천만원에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없어져야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위의 부가가치세법 제22조는 2006.12.30 개정전 법률임.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436, 1998.06.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