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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업종을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등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생산일자 2008.01.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 교통안전 진단, 교통안전 계몽행사 계획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국 13개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및 배출가스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55개의 자동차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의 지사는 등기부등본에 그 업무내용과 주소가 독립되어 등재되어 있음.

   현재 일부 지사와 검사소가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을 둔 경우 지사와 검사소는 각기 독립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검사소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지사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2. 12.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30.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제도46015-11215, 2001.05.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865, 1999.12.11】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1동을 임차하여 칸막이시설 등으로 15개의 점포를 분할하여 업종이 상이한 업종(콜라텍, 의류소매, 스넥코너, 매점 등)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를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531, 1999.08.23】

  1.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업종이 다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장소를 독립된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해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동일 상가내에서 서로 다른 층의 2개 점포를 분양받아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