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1)당사는 저축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저축은행으로 차주에게 강남 도곡동에 위치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며 채권 보호 및 담보물의 원할한 관리를 위해 신탁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는 부도산신탁업체에 부동산담보 신탁을 함
(위탁자 : 차주, 수탁자 : 대한토지신탁 , 우선수익자 : 당사)
2)당사는 차주가 기한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권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신탁업체에 담보부동산의 공개매각을 요청하고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채권을 회수코져 함
3)부동산신탁업체에서 공매를 진행하였으나 여러번 유찰되어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의 회수가 어려운 바 공매에 당사가 직접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유입하고자 함(추후 공매 등을 통해 조속히 매각 예정임- 임대사업등에 사용하지 않음)
□ 질의내용
1)서삼-2684에 의하면 우선수익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데 금융업자가 우선수익권자인 경우 면세사업자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 대상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담보신탁부동산이 당사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시
2)우선수익권자인 당사가 위의 경우처럼 담보신탁물을 직접 유입한 경우 당사가 부동산의 매도/매수자가 되는 바 이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34, 2007.07.30】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서면3팀-2684, 2007.09.28】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가 직접 매수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