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토목엔지니어링 용역 업체로 주로 구청 및 도로공사 등에 입찰을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하며 토목설계, 감리 시공 등 용역을 제공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문자격사인 기술사를 고용계약에 의해 채용하여 용역제공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음(대표이사는 기술사 자격이 없는 엔지니어임). 관급공사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100% 신고되고 있음.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는 설계, 감리, 시공 등 토탈계약에 의해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이중 당사에 고용된 기술사의 전문인적용역이 일부 제공되고 비자격자에 의한 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주계약서에 기술사에 대한 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등이 구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되어 이를 구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
위와 같이 모든 용역계약이 토탈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관급공사로 100% 용역제공에 의한 수입금액이 신고되고 있음에도 고용된 기술사가 용역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하여 수입금액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제출을 하여야 한다면 기술사의 용역제공분만 제출하는지 아니면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15개 업종의 전문인적용역은 개인, 법인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등을 불문하고 전문자격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을 설 : 당 법인의 업종은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종코드 742104)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한 15개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 법인에 고용된 기술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의 부수용역으로 제공되었는 바 부수용역은 주된 용역에 포함되므로 기술사의 전문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는 점등으로 판단하면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서비스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의 2 【수입금액명세서의 제출】
법 제20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제7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