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대구에서 도매업을 하는 본점이 있고 경남지역에 지점을 설립하게 되었는바,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하게되면 본사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조건으로 ERP시스템이 갖추어진 회사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ERP시스템의 정의가 구매,재고,판매,회계가 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당사는 구매,재고,판매,회계 모두 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ERP시스템이 있으나 구매,재고,판매만 사용하고 회계는 다른 프로그램인 더죤을 사용하고 있음
사유는 기존 ERP시스템의 회계부분이 개정세법부분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지 못해서 업무상 비효율을 초래하며,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자동업데이트 되는 더죤을 구매하여 회계만 따로 관리함, 물론 한 사무실에서 언제든지 회계부서와 정보교류가 가능함.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대상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을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의 2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 구매ㆍ생산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
2. 제조업외의 업종 : 구매ㆍ판매ㆍ재고 및 회계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