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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액비의 수집.운반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생산일자 2008.01.10.
AI 요약
요지
액비의 수집.운반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액비(液肥)를 수집·운반하여 주고 축산농가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등의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임. 당사는 축산영농조합법인(이하 ‘양돈농가’)으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최종처리업체에 운반하는 댓가로 양돈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또한 당사는 양돈농가로부터 액비(액체비료)를 수집운반하여 일반농가에 공급하는 댓가로 양돈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음

이때 각각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9항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참고]

관할세무서 담당부서에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업뿐아니라 최종처리업에 대한 허가 있어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률’) 제28조(가축분뇨등 관련영업) 4항에는 1)가축분뇨 등 수입.운반업 2)가축분뇨 등 처리업 3)가축분뇨 등 시설관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영업은 각각 면세적용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일부에서는 가축분뇨만 면세대상이고 액비는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관련법률 제2조(정의) 6항에 보면 ‘액비라함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가축분뇨의 본래의 성분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축분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9.「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7. 9. 27. 개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