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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시기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885, 2000.11.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시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성금 청구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공사기간 : 2006.05.25 ~ 2009.08.07약일 : 2007년 3월 29일

    - 총연부액 : 20,201백만원(각 연도 연부액에 대한 지급일 명시안됨)

    - 기성대가 지급조건 :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이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질의2) 기술용역 표준계약 내용이 다음과 같은 경우 매월 용역비를 지급할 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받아 일정시점(계약상 14일 이내) 경과 후 대가를 지급시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총용역금액 : 192백만원

    - 계약기간 : 12개월

    - 기성대가 지급조건 :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885, 2000.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하생략)

   ■ 부가46015-2056, 1994.10.10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기준의 완성도에 따라 공사기성고를 결정하여 다음 달 말일 경에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