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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생산일자 2008.03.13.
AI 요약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 요건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 서면2팀-2020, 2007.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할 공동사업자를 공모하여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6개 법인과 공동으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회사(이하 “드림허브 PFV"라 한다)를 설립함.

   - 드림허브 PFV의 출자자인 한국철도공사, 삼성물산, 롯데관관개발은 드림허브 PFV의 자산 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회사로 선정함

  -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인력구성은 한국철도공사 일부 임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는 삼성물산 및 롯데관광개발과 용역계약으로 충원함

○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들에게 소속된 임직원이 자산관리회사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또는 해당 출자자들과 자산관리회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자산관리회사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 경우에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에 의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006. 12. 30. 개정)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006. 12. 30. 개정)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2006. 12. 30. 개정)

    5의 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2005. 12. 31. 신설)

    5의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5의 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2006. 12. 30. 신설)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2004. 1. 29. 신설)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004. 1. 29. 신설)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2006. 12. 30. 개정)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6. 12. 30. 개정)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법인세법」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5. 2. 19. 개정)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020, 2007.11.07

【질의】

(질의요지)

-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의 약 50% 정도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파견하여 구성할 경우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경기도 소재 ○○지구에 주택, 오피스, 상가 등 복합단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개발주체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PFV의 자산관리의 운영 및 처분업무를 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음.

- 자산관리회사는 PFV에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들만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였음.

-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을 약 50% 인원은 외부채용을 통해서 구성하고, 나머지 50%는 PFV에 주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임직원을 파견하여 구성하고자 함.

- 상기 파견된 임직원의 월급은 파견한 회사에서 지급하고 파견한 회사는 자산관리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역무제공으로 인한 수수료를 받음.

【회신】

질의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하는 것이며,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 구성형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