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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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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7.04.1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대전광역시는 회의실 임대 및 관련 산업유치를 위하여 컨벤션센터를 건축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있음

 - 한편 컨벤션센터의 소유권은 대전시에 있으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에 위탁하고 있으며 컨벤션센터의 임대수익이 발생할 경우 대전컨벤션뷰로에서 수납하여 익일 대전시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컨벤션센터의 운영비용은 대전시로부터 입금 받아 대전컨벤션뷰로가 집행한 후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대전컨벤션뷰로가 컨벤션센터의 임대수익을 수수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비용에 충당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 대전시에 반납할 수도 있음)

 (질의1)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대전컨벤션뷰로 하여 임차인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수탁자인 대전컨벤션뷰로가 자체행사 및 회의유치를 목적으로 컨벤션센터의 회의실을 사용하고 대전시에 회의실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3) 대전광역시가 컨벤션센터의 건물 및 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 또는 별도의 지방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1, 2007.04.19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 열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서비스협회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1, 2007.01.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6.01.02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234, 1986.06.25

 법인이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와 병행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이 때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