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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생산일자 2008.03.06.
AI 요약
요지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공사 직원이 자기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공사업무수행 및 출 ․ 퇴근에 이용시 이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함.

 

대상

지급방법

출 ․ 퇴근

버스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이외 지원

전직원 중 대다수

정기적

일률적

미이용

매월

160,000

없음(공사업무시 자가차량 이용)

전직원 중

일부 당해직원

미이용

업무수행시 공사차량이용(강제적)

마케팅업무 수행시 재근지내 출장비 지급 또는 공사차량 이용

이용

매월

130,000

없음

업무수행시 공사차량이용(강제적)

 ○ 질의내용

  (질의1) 자가차량을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공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 ․ 퇴근을 위한 통근보조를 위하여 160,000원 범위에서 전 직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지급시 과세여부

  (질의2) 출 ․ 퇴근 목적으로 매월 130,000원 또는 160,000원의 통근보조비를 전직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시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55, 2007.01.25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정액 지원받는 주차비용 및 차량지원금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및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668, 2001.6.23.)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1-11668, 2001.06.23

  【제목】

종업원소유 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ㆍ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1. 사실관계

  당사는 출퇴근보조비 지급규정과 회사업무활동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출퇴근 보조비 지급규정

  회사는 회사차량을 제공받는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원 전원에게 출퇴근보조비로 6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직급 이상자와 외근을 주로 하는 영업부 직원 중 자기소유 차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출퇴근보조비 65,000원과 회사의 사내주차카드(월 150,000원 정도) 중 하나를 택일할 수 있다.

  2)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지급규정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직원이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차량유지비 지급규정에 의거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 직원이 업무상 자신의 승용차를 사용할 경우로서

- 주행거리에 대해 ㎞당 200원을 Mileage Expense로 지급한다. 다만 출근시 집에서 회사 또는 최초 방문처까지의 주행거리와 퇴근시 회사 또는 최종 방문처에서 집까지의 주행거리는 산입하지 않는다.

  - 1주일 단위(1주일은 달력기준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의미한다)로 Mileage Report를 작성하며,

  - 각종 도로통행료는 실비를 지급하며(단, 출퇴근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는 실비정산한다.

  2. 질의

  1)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Mileage Expense,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상기에서 차량유지비(킬로미터당 200원씩 지급하는 비용, 각종 도로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가 실비에 해당하여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때, 주로 외근을 하는 영업부 직원들에게 모든 종업원들을 상대로 지급하는 출퇴근보조비 6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주차카드를 지급하는 경우 동 주차카드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791, 1995.06.30

  【제목】

  종업원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하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됨

  【질의】

  기업이 지급하는 차량보조비와 교통비를 사학에서도 현재 지급중에 있는 바 이때에 소득세 부과는 제외할 수 있는지.

  출· 퇴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을 때 일반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부과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1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나, 단지 교수 및 직원의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20)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