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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생산일자 2008.01.14.
AI 요약
요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할인마트 및 백화점 내에 10여개의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하여 환급을 받았으며 당해 오피스텔을 당해 사업자의 식당운영을 총괄하는 관리사무실과 식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1978. 12. 30. 개정)

  3. (삭제, 1982. 12. 31.)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80, 2006.01.26】

 【질의】

  기존에 여러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았으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음식점업의 관리사무실 또는 연락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