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우리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관(비영리기관)임.
○ 질의내용
(질의1) 취학전 아동이 본 기관에서 교육을 받기위해 납부한 월 교육료가 교육비공제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복지관에 납부한 교육문화(컴퓨터, 미술, 영어 등)비용이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4. 해당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의 교육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교육비”라 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 경우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포함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비용은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개정)
(4)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한한다)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3 【교육비공제】
⑤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2008. 2. 22. 개정)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체육시설 (2008. 2. 22. 개정)
⑥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에 한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1의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007. 12. 31. 신설)
2.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제126조의 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2006. 12. 30. 개정)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200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7. 12. 31. 개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02. 12. 30. 제목개정)
④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7. 2. 28. 항번개정)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003. 12. 30. 개정)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⑥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007. 2. 28. 개정)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2005. 2. 19. 개정)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고속도로통행료 (2005. 2. 19. 개정)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2002. 12. 30. 신설)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2005. 2. 19. 개정)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2008.2.22. 개정)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2007. 2. 28. 개정)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 ․ 수수료 등의 대가 (2008. 2. 22. 개정)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 ․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2008. 2. 22. 신설)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신설)
11. 기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008. 2.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310, 2006.09.20
【질의】
o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자 함.
o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기를 주민자체센터별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강사료 등 주민자체센터 운영비에 사용됨) 강사료에 대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3팀-240, 2006.02.06.
【질의】
사단법인 ○○○축구교실은 체육청소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아 축구를 가르치는 비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 사단법인이 받은 회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받은 개인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1.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구를 가르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5,000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또한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32, 2006.02.02
【질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ㆍ제2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에 교육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비용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시 교육생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공단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금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