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운대리점을 운영하는 국내 영리법인임. 2007년 10월부터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선주,선급 외국인들에게 A렌터회사와 계약하여(당사와 임대차 계약)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빌려주고 대금은 다른 용역서비스 금액고 합산하여 선주.선급사 본국에 인보이스로 청구하여 외화로 송금받고 있음(당사와 선주,선급 관계는 서비스 에어젼트 용역계약 관계)
[질의사항]
부가세법 기본통칙 7-60-1 소형승용차의 구입.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에 있으나 당사와 A렌터회사간에 차량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지급하느 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②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을 말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076, 1995.11.08】
자동차위수탁판매계약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의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승하게 할 목적으로 시승용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시승용 차량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860, 2007.10.19】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한 후 당해 자동차에 대해 유·무상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고객이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지불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서면3팀-21, 2006.01.04】
차량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대여사업용 승용차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당해 대여사업용 승용차를 대여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자동차의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