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영리 본점법인으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사업자이며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되었고 정관 및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임대사업자로 등기되어 있으며,
- 당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을 임대의무기간으로 지정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못하면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도록 제한된 주택이며
-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을 부양으로 전환시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분양이 이루어짐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임대)에의거 임대주택임대업자로 관할구청에 신고한 사업자로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정기간(임대의무기간)경과 후에 분양하는 즉, 광주 봉선동, 전남무안, 목포, 제주, 경기도 용인시 등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일부는 분양(임대완료)되었으나 일부지역 아파트는 아직 미분양(임대 중)상태에 있으며 아파트내 상가는 전량 개인에게 분양판매되고 법인 소유 상가는 없음
○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지방도시에 소재한 미분양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업자 등록 여부?
(갑 설) 건설업 법인이므로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기부상 소재지를 관할세무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을 설)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울러 지방소재 미분양 임대아파트(무안,목포,제주, 용인 등)에 대해서도 각각의 독립된 지점사업자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각각의 독립된 지점사업장으로 보아 관할세무성 사업자등록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