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여 2005년 1월 13일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2005년 11월 8일 회사정리절차종결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회사정리절차과정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정리채권자의 상거래채권을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채무면제율에 따라 채무변제하고 일부 채무면제한 채권에 대하여 정리채권자가 관할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적법한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46015-160, 2003.06.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재소비46015-90, 2001.04.07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 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