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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2생산일자 2007.12.11.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며,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의 사용인인 을은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주)00[갑법인] 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 김경0(2.33%), 김석0(2.33%), 김원0(2.33%), 박규0(27.61%), 배황0(16.98%), 심윤0(2.33%), 이덕0(6.98%), [을](13.09%), 이효0(22.56%), 최분0(3.49%)

- 주주1인을 기준으로 주주그룹 상위지분 3개를 나열하면

 1) 배황0(본인) + 박규0(처남) + 이효★(누나의 시아버지) = 67.15%

 2) 이효★(본인) + 배황0(며느리 남동생) + 김경0(동생의처) + 이덕0(처) + [을](딸) + 최분0(동생의처) = 65.43%

 3) [을](본인) + 이효★(아버지) + 김경0(숙모) + 최분0(숙모) + 이덕0(모) = 48.45%

- 위 을 은 (주)00의 대표이사에 해당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효★ 이 당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을]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중간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35, 2007.05.08

  【질의】

  (사실관계)

  - 법인A의 주주 및 임원구성

  주주명 가 나 다 라

  주주지분율 31% 23% 23% 23%

  임원여부 공동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이사 감사

  주주별 친족관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주주 “가”는 양도일 1개월전에 사임함.

  (질문내용)

  법인A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직(5년 미경과)하였으나 최대주주(30%이상 보유자로서 출자에 의하여 법인 A를 지배하고 있는 자)인 “가”는 보유주식 전부(31%)를 법인 A의 주주이면 임원인 “나”, “다”, “라”에게 각각 1/3씩 양도하고자 하는 바, 이 주식양도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령 제13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매매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자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양도로 보아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서면4팀-2012, 2005.10.31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과 B병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

       주주명 A법인 B법인

         갑 50% 40%

         을 30% 30%

         병(사용인) 5% 5%

         정(사용인) - 5%

         기타 15% 20%

  o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함. 또한, B법인의 결손금 총액은 10억원이며, 동 이월결손금의 보전목적으로 A의 주주 갑, 을, 병이 각자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갑 : 53.3%, 을 : 40%, 병 : 6.7%)를 B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함.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병과 B법인의 주주인 갑ㆍ을과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질의2)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주주인 갑, 을, 병이 자신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을 B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주주(갑, 을, 병)의 구체적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2.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의 사용인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3. 귀 질의2의 경우 2인 이상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여 「같은 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최대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 최대주주인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O 서면4팀-1779, 2007.05.30

  【질의】

  (사실관계)

  - 갑주주는 A회사의 주주이고, B회사의 대주주는 갑주주와 100% 특수관계자(갑의 아들)로 구성된 영리법인으로 갑은 A회사의 소유주식을 B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할 예정임. B회사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41조에 열거하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특정법인이 아니며, B회사는 갑으로부터 증여받은 A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증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질의 사항)

  -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B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A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 부담한 경우 갑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의 주주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재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이 같은법 제2조ㆍ제42조 등에 해당하는 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