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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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80생산일자 2007.11.05.
AI 요약
요지
생명보험(종신연금)의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며, 보험금 상당액은 종신연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75세 이후 만료시는 유기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종신연금)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보험금 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상품 중 일시납(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의 다음달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 있고,
- 상기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확정보증기간(10년)은 있으나 별도의 만기일이 없이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자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임
O 질문내용
- 자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로 한 보험게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당액은 일시납으로 불입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평가액인지를 질의함